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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179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북구 S 답 505㎡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4, 8, 1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1, 2, 3, 5, 6, 7, 9 내지 13, 15, 16, 17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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