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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224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98,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농산물을 공급하였는데, 2013. 12. 11. 기준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물품대금 32,898,3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결 론

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2,898,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10.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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