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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1140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94,30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3.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자전거 및 자전거용품을 공급하였는데, 2018. 7. 17.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54,702,405원이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반품하였고, 2018. 9. 29. 물품대금 중 300,000원을 변제하여, 현재 물품대금 잔액은 53,294,305원이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품대금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3,294,305원과 이에 대하여 물품 최종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다라 2018.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8. 31.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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