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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270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59,02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포장재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인쇄테이프를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스트레치필름 등을 판매하는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3.까지 피고와 거래를 하였는데 물품대금 28,259,02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결 론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8,259,023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거래일 다음날인 2013.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30.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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