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12,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6.부터 2019.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에게 농산물유통센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D㈜는 2018. 10. 1.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위 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레미콘 물품대금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위 레미콘 공급계약에 따라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레미콘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다. 원고가 2018. 10. 4.부터 2018. 11. 7.까지 D㈜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고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레미콘 물품대금은 33,112,31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품대금 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3,112,31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변제기인 최종 공급일(2018. 11. 7.)의 다음 달 25일의 다음 날인 2018.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 정한 법정지연손해금의 비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