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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99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 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 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피의자 각 피해 입은 사진의 영상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당 심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의자 각 피해 입은 사진의 영상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대방에 대한 각 폭행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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