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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8. 13. 선고 82감노49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53]
판시사항

주거침입죄가 특수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한 주거침입은 피고인의 전과범죄인 특수절도죄와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중 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당심 보호구금일수중 30일을 위 감호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당심에 계속중인 감호사건 부분(파기환송된 부분이다)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감호청구인은 공소장기재와 같이 전후 4회에 걸친 특수절도의 전과가 있는바, 이러한 특수절도죄는 본건 공소사실중 이미 유죄로 확정된 절취목적의 주거침입죄와 사회보호법상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 대상자에 해당되니 동인을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특수절도죄와 절취목적의 주거침입죄는 사회보호법상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검사의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보호감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에는 동법 제5조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 함은 전후의 범죄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호 에서는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감호청구인의 본건 범행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유리를 파손까지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라면(이 부분은 환송전 당심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주거침입은 피고인의 전과범죄인 특수절도죄와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 아래 위 두 개의 죄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본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사회보호법상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호사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감호요건사실

피감호청구인은 1972. 5. 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선고받고 1973. 3. 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선고받고, 1974. 4. 2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 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각 그 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1980. 3.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1. 3.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상습으로, 1981. 6. 24. 19:00경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서울 성동구 중곡 3동 28의 20 소재 피해자 공소외 1의 집담을 넘어 그 집에 침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위 감호요건사실은.

1. 원심 제1차 공판조서중 피감호청구인의 위 감호요건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부분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작성의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위 감호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소외 1,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위 감호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장이 작성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찰주사보 공소외 3이 작성한 판결사본 및 치안본부 제3부장이 작성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수사자료카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감호요건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감호청구인의 위 감호요건사실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므로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하고, 사회보호법 제20조 제6항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 보호구금일수중 30일을 위 감호기간에 산입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이강국 황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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