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해운대 해수욕장 방향에서 해운대 소방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소나타 택시를 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1,109,0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경위서
1.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등, CCTV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