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00:3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맘모스 주유소 앞 도로를 성환 방면에서 천안로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에 화단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튕겨나가면서 그 부근에 있는 맘모스 주유소 방호벽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부 인대 파열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경골 고평부 분쇄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주)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15,854,340원이 들도록, K 소유의 위 주유소 방호벽을 수리비 합계 2,188,433원이 들도록 각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1), (2),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