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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1고정24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21: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응 봉 교 방면에서 D 여고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29세) 운전의 F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1 차로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정지하던 피해자 G( 여, 44세) 운전의 H 그 랜 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각 충돌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착오로 보여 바로 잡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제 10 번째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F의 프론트 도어 좌 등 수리비 6,230,000원, 위 피해차량 H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65,670원 상당이 들도록 각 부 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G)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사고 현장사진, 보험 수리비 견적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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