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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0138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532,7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정림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5. 16. 피고 회사에게 군포시 B 대 261㎡에 지상 2층의 공장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 : 착공 2013. 5. 20. 준공 2013. 7. 25. 공사금액 : 16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의 지급 선급금 : 30 % 기성금 : 60% 잔금 : 10%(1층 방수사항 확인 후) 계약이행보증보험 : 10%(건설공제조합) 선급금이행보증보험 : 30%(건설공제조합) 특약별첨 제21조(선급금)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금 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계약금액

나. 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과 사이에, 2013. 5. 20. 보증금액 17,600,000원, 보증기간 2013. 5. 16.부터 2013. 7. 25.까지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 2013. 5. 22. 보증금액 및 선급금액 각 52,800,000원, 보증기간 2013. 5. 22.부터 2013. 7. 25.까지로 하는 내용의 선급금이행보증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위 보증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는 2013. 5. 23.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4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기성금으로 2013. 6. 24. 6,138,000원, 2013. 7. 3. 18,000,000원, 2013. 7. 9.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의 중단 원고는 2013. 7. 29.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기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해지 통보를 받은 피고 회사는 우천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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