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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9 2012가단5001644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99,213,85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19.부터 2012. 5.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동운개발 주식회사(이하 ‘동운개발’이라 한다)는 2009. 12. 18.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울산 동구’이라 한다)와 사이에 ‘명덕저수지 공원화 사업’에 관하여 공사대금 1,270,979,86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2. 10. 울산 동구와 사이에 ‘명덕저수지 공원화 사업(2차)’에 관하여 공사대금 1,150,439,14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차 공사계약 관련 선급금 지급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2010. 1. 4. 울산 동구와 사이에 1차 공사계약의 선급금 3억 8,000만 원에 관하여 보증금액 402,051,000원, 보증기간 2010. 1. 4.부터 2010. 12. 22.까지로 정하여 동운개발의 울산 동구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에 관한 지급보증약정(이하 ‘제1지급보증’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는 2010. 1. 4. 울산 동구와 사이에 1차 공사계약의 선급금 2억 5,000만 원에 관하여 보증금액 269,849,320원, 보증기간 2010. 1. 4.부터 2011. 2. 21.까지로 정하여, 동운개발의 울산 동구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에 관한 지급보증약정(이하 ‘제2지급보증’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울산 동구는 제1, 2 지급보증에 따라 2010. 1. 5.경 동운개발에 선급금 6억 3,000만 원(3억 8,000만 원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0. 6. 29. 울산 동구와 사이에 1차 공사계약의 선급금 2억 5,400만 원에 관하여 보증금액 262,670,790원, 보증기간 2010. 6. 29.부터 2010. 12. 23.까지로 정하여 동운개발의 울산 동구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에 관한 지급보증약정(이하 ‘제3지급보증’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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