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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4 2012가단162506
차임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토우개발 주식회사는, 가....

이유

기초사실

피고 토우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1. 4. 5.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D이 시행하는 E 철도이설공사 중 가시설 및 말뚝기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3억 6,500만 원에 D으로부터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하도급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1. 4. 29. D과 사이에, 보증금액 361,315,680원, 하도급 대금 23억 6,500만 원, 보증기간 2011. 4. 5.부터 2012. 9. 14.까지, 보증채권자 피고 회사로 정하여, D이 당좌거래정지,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하도급업자인 피고 회사에게 위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 조합이 위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 조합은 2012. 2. 6. 위 나.

항 기재 보험증권 외에 추가로 D과 사이에, 보증금액 63,130,440원, 하도급 대금 2억 7,830만 원, 보증기간 2012. 1. 16.부터 2012. 9. 14.까지, 보증채권자 피고 회사로 정하여, D이 당좌거래정지,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하도급업자인 피고 회사에 위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 조합이 위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하였다.

D은 2012. 5. 2.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7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서는 갑 4, 을나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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