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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11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00:36경 인천 서구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29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 자신의 주변 사람에 욕을 하자 이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턱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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