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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1 2015고단372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부천시 원미구 E, 3층에서 F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G, 등록번호 H)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2013. 6.경 안산시 상록구 I, 2층으로 본점 이전, 이하 ‘J’라 한다), 2014. 7. 28. 김포시 K건물 나동 457, 458호에서 2억 원을 투자한 L과 동업으로 같은 목적의 주식회사 D(대표이사 L, 등록번호 M, 이하 ‘N’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015고단3728】

1. 피해자 N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8. 7.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O의 P에게 금형비 및 특허등록 비용 명목으로 1,320만 원을 피해자 계좌에서 P에게 송금한 후 다음날 피고인 개인 계좌인 우체국 계좌(Q)로 10,615,000원을 다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자녀 학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3.경 피해자의 사업상 필요한 장비인 충진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충진기 공급업체인 R(대표이사 S) 실제 대표인 T과 충진기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하면서 1,650만 원의 충진기를 3,685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계좌에서 S 명의의 계좌로 2014. 8. 13. 1,340만 원, 2014. 11. 4. 2,345만 원 합계 3,685만 원을 송금하고, 그 차액 2,035만 원은 T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탕감 받는 방식으로 개인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주)C(대표이사 U)에 위 F를 국내외에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총판권을 5년간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5. 5,000만 원, 2014. 9. 25. 1억 원, 2014. 11. 3. 2억 원, 2015. 5. 18. 1,500만 원 합계 3억 6,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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