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위 회사의 생산 관리 및 공장 증축공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30.부터 3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대표자인 E로부터 공장 증축공사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1.까지 E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공장 증축공사 대금 합계 753,775,23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30.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20,000,000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 차용금 변제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5. 30. 처 G에게 1,000,000원, 2014. 5. 30. 처형 H에게 1,000,000원, 2014. 7. 16.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F에게 20,000,000원, 2014.7. 17. I에게 1차 공사 수고 금으로 1,000,000원, 2014. 7. 21. 처 G에게 1,000,000원, 2014. 7. 24. J에게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00,000원, 2014. 8. 7. K에게 임차료 지급 명목으로 650,000원, 2014. 8. 29. L에게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4,000,000원, 2014. 9. 5. K에게 임차료 지급 명목으로 650,000원, 2014. 9. 26. J에게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5,000,000원, 2014. 9. 27. 처 G에게 1,000,000원, 2014. 9. 29. M에게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200,000원, 2014. 9. 29. K에게 임차료 지급 명목으로 650,000원, 2014. 9. 29. N에게 1차 공사 타일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 2014. 9. 30. 아들 O에게 100,000원, 2014. 10. 1. P에게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500,000원, 2014. 10. 1. Q에게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5,000,000원, 2014. 10. 2. R에게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00,000원 등, 총 19회에 걸쳐 같은 71,7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