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7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00:1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D(19세)이 동석한 여성들 앞에서 자신을 비하하고 비꼬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