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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7고단328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7. 2.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D, E, F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단체조직인 ‘G파’의 각 조직원이다.

피고인들은 D, E, F과 2017. 2. 14. 03: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술집에서 성명불상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여성이 집에 가고 싶다고 피해자 J(남, 28세)에게 연락을 하고, 피해자 J은 다시 피해자 K(남, 20세)에게 위 술집에 가서 위 여성을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 K이 위 술집에 가서 위 여성을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이에 화가 나, F으로부터 위 술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다시 위 술집에 온 피해자 K에게 “너 뭐냐”라고 말하면서 D, E, F이 옆에 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오른손으로 피해자 K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한팔로 피해자 K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피해자 K을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 K의 양쪽 정강이를 약 10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K에게 피해자 J을 불러오라고 시키고, 피고인 A은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J에게 “너 뭐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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