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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1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2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친목계원인 피해자 D(남, 53세)이 자신에게 시세보다 비싼 오피스텔을 매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무릎과 옆구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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