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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11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 05:5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팔에 있는 문신에 대해 피해자 D(25세)의 일행인 E이 비꼬는 듯이 말하는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무릎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CCTV 사진 설명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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