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54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3세) 은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9. 5. 09: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문을 시정한 뒤 열어 주지 않자 열쇠 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거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및 철제 장바구니 수레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팔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주변과 옆구리, 발 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는 피고인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 자가 싱크대 주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C 스마트 폰 휴대전화를 발견하자 이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발로 밟고, 이에 피해 자가 위 휴대전화를 주워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해자에게서 위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던진 다음 발로 밟아 위 휴대전화의 볼륨 버튼 부분이 손상되게 하고, 계속하여 냉장고에서 음식이 들어 있는 유리 그릇을 꺼 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파손된 휴대폰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휴대전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