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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17554
전세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2017. 2. 13. 소취하 되 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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