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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28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오토바이 배달업체인 ‘C’의 운영자로, 고용주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4. 위 ‘C’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D 공소장에는 ‘F’ 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118쪽에 편철된 학생증에는 ‘D’로 표시되어 있어 이에 맞추어 이름을 정정함 (D, 우즈베키스탄)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1.까지 사이에 D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9. 27. 경산시 원효로에 있는 경산경찰서 민원실에서, 2019. 8. 31. D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9. 8. 31. 고소인 소유의 오토바이(E)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배달업체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위 오토바이를 배달업무에 이용한 것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경산경찰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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