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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6 2020고단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24,80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2』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펀딩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업은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인과 상관 없는 사업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5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6. 19.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469,793,826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7』 피고인은 서울 여의도 J빌딩 13층에 있는 ‘K’ 대리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L은 위 ‘K’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12:00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처가 반찬 가게를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집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는 바람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너의 명의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그 이자는 내가 납입을 할 것이고 2개월 이내 반드시 변제할 것이며,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 세금이 약 1억 3,000만 원, 개인 채무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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