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0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경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관광버스 회사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1. 12.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던 중, 마치 유력한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쌓은 후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 2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아파트 103동 701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관광버스 4대의 지입사장이고, 울산중부경찰서 H위원회 위원이다.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집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아서 빌려달라. 돈을 못 갚으면 내 소유의 버스를 팔아서라도 꼭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신분이었고, 위 관광버스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E관광버스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관광버스의 지입료 조차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관광버스 중 할부금이 완납된 버스는 단 한 대도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친형에 대한 보증으로 인한 보증채무 약 3,000만원까지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관광버스 자금 사정이 안 좋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집을 담보로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 이번 고비만 넘기면 한꺼번에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