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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노44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환전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만큼 환전 이익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음에도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6. 1. 경까지 약 1년 동안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환전한 점, G는 검찰에서 피고인은 종업원 월급,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월 200만 원의 수익을 얻는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월 수익이 2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기간 중 G를 고용한 기간 동안 2,400만 원(= 200만 원 × 12개월) 의 수익금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이 맞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범행은 2017. 10. 26. 확정된 도박공간 개설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1년 4개월 동안 환전을 하여 범행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단속을 받고도 범행을 계속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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