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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서귀포시법원 2019.05.02 2018가단1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8. 11. 3. 2008차816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C 주식회사는 2002. 3. 19. 원고에게 대환론 방식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3. 3. 27.경부터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당시 연체금액은 8,930,184원이었다.

C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2008. 10. 28.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8차816호로써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대출금채권은 위 지급명령신청 당시 상사시효 5년이 도과함으로써 시효소멸되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주식회사는 2002. 3. 19. 원고에게 대환론 방식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무렵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19일에 원리금(그 중 원금은 277,777원)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C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2008. 10. 28.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8차816호로써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분할금 채권은 각 변제기마다 시효기간이 진행되므로, 2008. 10. 28.부터 역산하여 상사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2003. 10. 28. 이전의 19회 분할금 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0. 28. 이후에 변제기가 도과하는 17회 분할금 합계 4,722,209원(= 277,777원 × 17회)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2003. 10. 25.부터 위 지급명령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08. 12. 9.까지는 약정연체이자율인 연 17%,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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