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서귀포시법원 2020.07.09 2020가단3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8. 2. 21. 선고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7가소14063 판결에 기초한...

이유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7가소14063 판결은 2008. 3. 18.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은 2018. 3. 18.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