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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0 2011가합1056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0. 2. 5. 이사회에서 E, F, G, H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0. 2. 17. 이사회에서 I을...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M에 의하여 1952. 12.경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따른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54. 4.경에는 N대학교를 개교하고 이를 경영하여 왔다.

피고는 1998. 3. 1. 무렵 M의 처인 O을 이사장으로, 원고 A, C, B과 P, Q, R, S, T를 각 이사로 두고 있었다.

교육부는 1998. 4. 9.부터 같은 달 24.까지 피고 및 N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하여 이사장 O의 직무태만, 이사 원고 A의 교비예산 부당사용 등 관련 법령 위반, 이사회의 운영부실 등을 지적한 감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지적사항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교육부는 피고가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1998. 7. 18.부터 같은 해

8. 3. 사이에 피고의 이사들 모두를 임기만료, 이사승인 취소, 이사 승인 무효 통보, 이사 중도해임처분 등을 통하여 해임하게 하고, 1998. 7. 18.부터 같은 해

8. 17. 사이에 임시이사로 U, V, W, X, Y, Z, AA, AB, AC을 선임하였고, 위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자 1999. 12.경 제2기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였고, 제2기 임시이사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2001. 12.경 및 2002. 1.경 제3기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 1. 16. 피고에 대한 제3기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자 제4기 임시이사로 Y, AD, AE, AF, AG, AH, AI, AJ를 선임하였고, 위 임시이사들은 2004. 3.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K, G, AK, AL, H, AM, F, AN를 정식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를 한 후 2004. 3. 29. 모두 사임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 3. 30. 위 임시이사 사임 및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선임된 정식이사 취임을 승인하여 2004. 3. 30. 무렵 피고의 이사회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인 K, G, AK, AL, H, AM, F, AN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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