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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7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15:5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까페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석암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벌금 전과가 다수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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