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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3고단38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92』 피고인은 2013. 1. 17. 16:00경부터 17:55경 사이 나주시 성북동에 있는 유선슈퍼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점유하는 E BMW520D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차량 스마트키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5479』 【전제사실】 F은 200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G” 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H(같은 날 기소중지)은 피고인과 나주시에서 I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F과 H은 2011. 11. 초순경 피고인과 H이 함께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노래방을 운영하게 되면서, 피고인이 F에게 위 “G” 보도방의 운영권을 양도하되 수익금을 절반을 받고, 피고인과 H이 F에게 대부자금을 교부하면 F이 위 “G” 보도방 종업원들에게 월 10%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일수로 변제받아 이를 피고인과 H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과 H은 2011. 12.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하남지구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H은 F에게 대부자금을 교부하고, F은 보도방 종업원인 L(여, 17세)에게 교부받은 대부자금 중 100만 원을 월 10%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일수로 변제받아 제한이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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