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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16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0. 03:30경 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접대부인 D와 E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노래연습장 3번 방의 손님인 F와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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