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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7나21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 강북구 D아파트 주민들로서, 원고는 2016. 3. 11. 치러진 선거에서 제9기(임기: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들은 각 해당 동대표로서 위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였다.

나. 피고 B는 선거 당일 전임 동대표의 선거운동, 개표절차 등의 위법으로 인하여 위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2016. 4. 19.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합20070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6. 23. 신청인인 피고 B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개표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선거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 B는 위 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라20851호로 항고하였다가 2016. 9. 21. 항고를 취하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5. 16. 원고의 해임,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이 안건은 피고 C이 제출) 등의 안건을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2016. 5. 23. 개최된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구체적인 해임사유가 보완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판이 진행 중이고,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하는 것은 근거 규약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위력으로 동대표들의 안건 상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주장하며 원고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조사를 거쳐 2016. 9. 27.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라.

피고들은 2016. 6. 20. 개최된 입주자대표 회의에 다시 같은 내용의 원고 해임안을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인신공격이나 반복적인 제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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