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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7 2018다220734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3. 12. 상고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의 소송비용은 F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F는 자신이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 직무대행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8. 2. 22.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상고심에 관한 소송대리를 위임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F의 위임에 따라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전임 대표자 F는 원심 소송 계속 중 2016. 12. 31.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 후 피고는 선거관리위원 위촉에 관한 분쟁으로 새로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다가 2017. 8. 23. 선거를 실시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같은 달 25일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AR을 후임 대표자로 선출하였으나, AR이 사임함에 따라 다시 후임으로 AQ를 선출하였다.

나. 선거관리위원 중 일부가 AQ 등을 상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되었으므로 2017. 8. 23. 실시된 동별 대표자 선출 및 그 후 AQ를 회장으로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20347호로 직무집행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 16. 동별 대표자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서울고등법원 2018라20101호로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AQ는 피고의 대표자로서 2018. 3. 12. 당심에서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는 AQ라고 할 것이고, AQ가 2018. 3. 12.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는데, 그 후에도 피고 소송대리인은 AQ의 적법한 대표권을 다투며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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