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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5.28 2013가합17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석유 제품 등의 수출입,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의 아버지 망 B는 1996. 8. 1.경부터 파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당시의 상호는 에스케이글로벌 주식회사였다)로부터 2003. 4월경까지 석유류 제품을 공급받았다.

3) 망 B는 2007. 10월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B의 지위를 승계하여 2007. 10. 19. 위 D의 사업자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고, 위 D를 운영하였다. 4) 원고는 2008. 3. 31. 피고와 사이에 석유제품 상표사용 및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2. 5. 31.까지 피고로부터 석유류 제품을 공급받았다.

나. 농민 등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에 관한 법령 등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 제106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공급절차 등에 관한 고시 등 그 관련 시행령 등 규정에 따른 농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감면제도는 유류공급업소에서 처음부터 면세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과세가격으로 구입한 유류를 면세가격으로 농민 등에게 공급한 후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사후에 세액 상당금액을 정산하는 제도이다. 2) 위 관련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즉, ① 농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유류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민 등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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