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어로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에 피고인은 광양제철소에 근무하여 실제로 어로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면세유를 수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원심은, ① D는 피고인으로부터 활어를 구입하였다고 증언함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활어를 포획하여 판매하는 어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제3호 가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