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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9 2014가합23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에스케이 주식회사의 정유사업부는 2007. 7. 3.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로 분할되었고,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는 2011. 1. 1. 상호를 변경하여 피고로 되었다

(이하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2) 원고의 아버지 망 B는 1996. 8. 1.경부터 파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3. 3. 31.경 피고와 사이에 석유제품 상표사용 및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로부터 석유류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

(3) 그러던 중 망 B는 2007년 10월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B의 지위를 승계하여 2007. 10. 19. 위 D의 사업자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고, 위 D를 운영하였다.

(4) 원고는 2007. 10. 25.경 피고와 사이에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 상표사용 및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로부터 석유류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

(5) 원고는 2012. 5. 31.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각 계약을 해지한 뒤 현재는 E를 운영중에 있다.

나. 농민 등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에 관한 법령 등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제106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공급절차 등에 관한 고시 등 그 관련 시행령 등 규정에 따른 농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감면제도는 유류공급업소에서 처음부터 면세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과세가격으로 구입한 유류를 면세가격으로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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