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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4 2015재고단1 (1)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망 A 피고인 망 A는 1967. 6. 27.경 제주시 D 소재 E의 집에서 동인으로부터 선물조로 받은 만년필 1본이 로마자로 천리마라고 기재되어 있어 북괴에서 제조되어 배포된 것이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어 E가 북괴의 행위를 찬양하는 표현물을 소지중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1967. 6. 3.경 위 E의 집에서 동인으로부터 선물받은 만년필 1본이 조선 청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북괴에서 제조되어 배포된 것이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어 E가 북괴의 행위를 찬양하는 표현물을 소지중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는 1967년 5월 중순경 일본에서 북괴 구성원인 재일 조총련계 대판시 지도원 F으로부터 양복 중고 1착 시가 금 5,000원 상당을 수수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1967. 6. 18.경 북괴 재일조총련계 대판부원인 G로부터 북괴가 소위 천리운동의 성공을 찬양하기 위하여 제작한 선전용 만년필 3개를 수수하여 반공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망 A, B은 위 공소사실로 함께 기소되었고, 그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재심대상판결에서 E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피고인 망 A, B은 각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에 대해서는 이 법원 2015재고단1호 사건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2019. 1. 18.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구 반공법 제5조 제1항(1980. 12. 31. 폐지되기 전의 것)은 "반국가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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