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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도1087 판결
[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집15(3)형,018]
판시사항

반공법 제8조 불고지죄 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조총련 간부의 집에 물건을 사러 동인의 영사하는 북괴의 발전상을 수록 찬양하는 영화를 관람하였다는 외형적 사실만으로서는 반국가적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들이 우리나라 관헌의 눈을 속여 출입국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 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박출입의 관헌단속상태를 말하였다고 하여 반공법(폐) 제7조 에서 말하는 편의 제공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반공법(폐) 제8조 에서 규정한 불고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본범이 우리나라의 수사권 미치는 지역 안에서 같은 법 제3조 이내 제7조 의 죄를 범하였거나 우리나라 밖에서 같은 죄를 범하고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인지한 것을 요건으로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반공법 제8조 에서 규정한 불고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본범이 우리 나라의 수사권이 미치는 지역안에서 같은법 제3조 내지 제7조 의 죄를 범하였거나,우리 나라 밖에서 같은 죄를 범하고 우리나 라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인지한것을 요건으로 한다함이 본원의 판례( 1966.12.13 선고 66도133 판결 참조)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반공법 제8조 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일본국 하관시에 있는 공소외인의 집에서 재일조선총연맹(이하 조련계라약칭한다)간부 3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중 한사람이 배로 별명 동경곰보로부터 북괴의 발전상을 찬양하는 말을 듣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니, 우리 나라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반국가적 행위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반공법에서 말하는 고지의무가 발생한다고 볼수 없다고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으며, 피고인이 판시 공소외인의 집에 물건을 사러가서 조련게 간부인 같은 사람이 영사하는 북괴의 발전상을 수록 찬양하는 영화를 관람하였다는 외형적 사실만으로서는 반공법 제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반국가 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으며, 외국선이 출입국 할때에 일반적인 관헌의 단속이 있는 사실은 누구나도 알수 있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들이 우리 나라 관헌의 눈을 속여 출입국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박출입의 관헌단속상항을 말하였다고하여 반공법 제7조 에서 말하는 편의제공이라고는 할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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