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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8 2015재고단1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8세경 B를 졸업하고 1961년 4월 일자미상경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3. 7. 17. 만기 제대한 후 1963년 8월경부터 주거지에서 C 회장으로 피선되어 현재에 이른 사람이다.

피고인은 농업기술연수생으로 선발되어 일본국에 체류할 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가.

1967년 5월 중순 일자불상경 일본국 복강현 구유미시 이하불상 소재 D에서 북괴 구성원인 재일 조총련계 대판시 지도원 E으로부터 그 정을 알고 양복 중고 1착 시가 금 5,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나. 1967. 6. 18.경 일본국 대판시 학견교 역전에서 북괴 재일조총련계 대판부원인 F로부터 선전용 만년필이므로 북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동인으로부터 북괴가 소위 천리마운동의 성공을 찬양하기 위하여 제작한 선전용 만년필 3개를 수수하여 금품의 제공을 받았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본다.

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농업기술연수생으로 일본국에 체류할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중고 양복 한 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나아가 E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점, 피고인이 그 정을 알고 E에게 중고 양복 한 벌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기재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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