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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도1115 판결
[반공법위반][집15(3)형,027]
판시사항

북괴에 납치된 피고인의 북괴지역에서의 행위가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동해방면에서 명태잡이를 하다가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중 북한괴뢰집단에 함정에 납치되어 북괴지역으로 납북된 후 북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고 우리나라로 송환됨에 있어 여러가지 지령을 받아 수락한 소위는 살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원도 속초항에서 공소외인 소유의 어선 창성호의 기관장으로서 동해방면에서 명태잡이를 하다가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중 1964.11.11선원들과 같이 북한 괴뢰집단의 함정에 납치되어 북괴지역으로 납북되었으며, 피고인이 1964.11.24까지 사이에 북괴평화통일 촉진위원회 소속 공작지도원 3명의 안내로 원산제철공장등 여러 곳의 공장, 학교들을 관람하면서 북괴를 찬양하는 감상문을 작성하여 북괴집단의 구성원에게 제출하게 된 것은 순전히 동 공작지도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쓰라는 대로 쓴 것이고, 쓰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고 남한으로의 귀환을 시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시키는대로 쓰게 된 것이며,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같은 지령을 받게된 것은 살기 위한 부득이한 것일 뿐아니라 그와같은 지령을 받는다 하여도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였고, 남한으로 송환하여준다고 하였으나 만일 북괴의 위와같은 지령을 수락하지 않으면 송환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 살기 위하여 위와같은 지령을 실천할 의사없이 거짓으로 수락하였으며, 피고인은 남하할 당시 횃불로서 우리나라 함정에게 신호를 하여 알리므로써 자진하여 검문과 검색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송환된 이후 공소장에 기재된바와 같은 지령사항을 실행한바 없을뿐 아니라, 실행할려고 하는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북괴 지역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는 살기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북한 괴뢰집단으로부터 받았던 지령내용을 우리나라 해군에게 검문과 검색을 받을 당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지령을 받게된 경위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같이 자유없는 북괴지역에서는 이를 거절을 할수 없을뿐 아니라, 살기 위하여 남한으로의 송환을 위하여 이를 실천할 의사없이 거짓으로 수락하였음에 불과할뿐 아니라 송환된 이후 현재까지 위 지령사항을 실천할려고 하는 흔적조차 발견할수 없다는 본건에 있어서는 이를 소론과 같이 반공법에 저촉된다 할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로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즉 이와 반대된 견해를 전제로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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