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크레인 경품뽑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게임 당 1,000원을 투입하고 이용하게 하는 등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