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4.부터 2015. 7. 26.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B팀에서 근무하였던 지방행정 5급 공무원이었고, 피해자 C(42세, 여,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4년 2월경부터 2015. 7. 26.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같은 과 D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3. 23:20경 과 회식이 끝난 후 의정부시 청사로1로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앞 지상주차장까지 피해자와 함께 걸어서 이동하였고, 같은 날 23:3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가방을 꺼내려고 운전석 문을 열려던 순간 뒤에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원고 쪽으로 돌리게 하여 어깨를 움켜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다.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2016. 12. 21.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6. 12. 26.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26.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27.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기소되어 2016. 5. 25.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1901호), 원고는 이에 항소하여 2016. 11. 3.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16노3495호), 원고는 상고하여 2017. 1. 17. 상고기각 결정(대법원 2016도19100호)을 받았다
(이하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