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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9 2016구합72631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0. 1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10. 31. 경사로 승진한 후 2015. 2. 4.부터 2016. 1. 31.까지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B팀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2. 4.부터 2016. 1. 31.까지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B팀에서 근무하면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각 3회, 근무지 무단이탈 4회, 지역관서 발생사건 3건 지연 인수, 발생사건 미제편철 수사보고서 허위 작성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27.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현재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D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2. 4.부터 2016. 1. 31.까지 B팀에서 근무하면서, 1) 2015. 2. 24. 같은 팀 E, F와 이태원에서 술을 먹다가 11:00경 군대선배가 구리경찰서 토평지구대에 체포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토평지구대에 가서 일을 봐주고 익일 03:00경 같은 팀 경위 G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아 출근이 늦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2015. 2. 25.(당직) 16:00경 출근하여 7시간을 지각하였고, 2) 2015. 7. 15.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먹고 익일 05:00경 귀가하면서 같은 팀 경장 F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점심시간 쯤 출근하겠다고 팀장에게 보고하라고 해놓고 2015. 7. 16.(당직) 14:00경 출근하여 5시간을 지각하였으며, 3) 2015. 8. 12.(당직 늦잠을 자다가 10:00경 출근하여 1시간을 지각한 이후, 조직폭력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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