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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구합51478
경고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불문경고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과 소속 C 공무원이었고,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자 이사였다.

나. 원고는 2015. 8. 3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서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 결정만으로 시공사인 두산건설 주식회사와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는 2015. 9. 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를 통보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55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5. 9. 24. 부천시 원미구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부천시 원미구 인사위원회는 2015. 10. 19.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견책 이상 경징계)에 해당하고, 부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감경’을 하여 ‘불문경고’를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1.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28.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6, 을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권한을 넘어 정산금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를 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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