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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3 2019고단40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24.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014』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24.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시가 22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랙 양주 1병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4. 21:48경 위 1항 기재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2세)가 노래를 잘못 틀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들고 “넌 뭐고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22:17경 위 1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의 업주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왜 나에게 반말을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591』 피고인은 2019. 3. 28. 22:2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노래방’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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