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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1.09 2019고단15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연인관계로 충북 영동군 C 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툼 중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03. 01:55경 위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재차 위 B와 다툼을 벌이다가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니네가 뭔데 씨발놈아 나를 나가라고 하냐, 니네가 뭘 아냐, 내가 사람을 죽였냐”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B에게 “니가 신고했냐”고 말하며 위협적인 언동을 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행동을 제지받자 화가나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영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E의 피해자 보호 및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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