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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2 2019고단10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9. 02: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 1번방에서, E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만취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주병을 위 방 안에 놓여 있는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져 위 모니터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9. 02:45경 제1항의 노래방 앞 노상에서, 손님들이 싸우며 물건을 부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이 있음을 적법절차에 따라 고지하고 피고인을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위 경찰차 뒤 좌석에 드러누워 발로 위 G의 팔 부분을 2회 가량 차고,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앉히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사본 CD 첨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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