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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3 2019나35999
추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대표자 사내이사 D, 이하 ‘C’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6. 8. 1. ‘E시설 안내사인물 기초공사‘를 공사기간은 2016. 8. 1.부터 2017. 6. 30.까지, 총 공사금액은 745,6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② 2016. 11. 1. ’E시설 안내사인물 제작 및 시공‘ 공사를 공사기간은 2016. 11. 1.부터 2017. 6. 30.까지, 총 공사금액은 1,253,819,6000원(이하 위 각 공사대금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위 약정 기간 내에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C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22,400,000원, 청구채권을 물품대금 채권으로 하여, C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2017. 7. 24. 인천지방법원 2017카단3756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그 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2017. 7. 26 송달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C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7가소100508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2. 6.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8. 2. 24.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집행권원에 터잡아 청구금액을 22,400,000원으로 하여 2018. 5. 9. 같은 법원 2018타채11445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2018. 5. 11.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의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부분에 따른 추심금으로 22,4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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