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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1 2014고단1621
도박공간개설방조
주문

1.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4. 6.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62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8. 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K건물 E동 907호 등지에서, I, D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L”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으로부터 가입비 300만 원 상당, 이용료 100만 원 상당을 받고 아이디를 제공하고, 회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대하여 베팅을 하여 5번 연속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하고 환전해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은 5,000만 원을 투자하고, I이 구입한 금고를 보관하는 등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D의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3. 8. 25.경까지 전항과 같이 I, D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L”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고, 새로운 투자자 C을 위 사이트에 소개하여 투자하게 하는 등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D의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29.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M건물 1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가 사용하였던 중국 하이난 지역에 있는 서버를 인수받아 “N"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한 뒤 O 등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게임의 승패를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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